청능사 자격증 소개
- 자격명
- 청능사
- 자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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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등급 청능사, 전문청능사
자격의 종류 등록(비공인) 민간자격
자격발급기관 (주)청능사자격검정원
등록번호 제 2008-0354호
자격증 취득방법 소개
청능사 자격은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NCS)의 청각관리 능력단위에 근거하여 청능사, 전문 청능사로 구분하며 각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응시 자격이 주어집니다.
응시자격 (제15조) - 자격증 시험의 응시 횟수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 청능사 자격증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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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학 전공 학부생은 제 3학년을 수료한 경우
청각학 전공 대학원생은 석사 제 3학기를 수료한 경우
- 전문청능사 자격증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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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학 학사학위 소지자이면서 청능사 경력 6년 보수교육 120시간 이상인 자
청각학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이면서 청능사 경력 3년 보수교육 60시간 이상인 자
청능사 자격의 취득요건 (제19조) - 다음의 요건들을 모두 갖춘 자에게 청능사 자격증을 수여합니다.
- 청능사 자격증 취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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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원이 인정하는 국내외 대학교에서 청각학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본원이 시행하는 청능사 자격증시험에 합격한 자
본원이 실시하는 청능사 자격증 수련교육을 마친 자
- 외국 청능사(Audiologist) 자격증 소지자 취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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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원이 인정하는 국내외 대학교에서 청각학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청능사 자격증 신청서류 제출일 기준 5년 이내에 Educational Testing Service (ETS)에서 주관하는 Audiology 시험에서 170점 이상인 자
본원이 인정하는 국내외 기관에서 청능재활 경력 1년 이상인 자
본원이 실시하는 8시간 이상의 청능사 합격자 수련교육을 이수한 자
청각학 학위 인정 및 교과목 (제20조)
청각학의 학위 취득자는 학부 또는 대학원의 정규과정에서 학사 또는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제 12 조의 검정과목과 연계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분야 중에서 총 36학점(필수 33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를 뜻한다. 단, 온라인으로 수강한 교과목의 학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기초 분야
- 청각장애, 청각학개론, 청각해부생리학, 심리음향, 청력보존, 의사소통장애개론, 장애아동의이해, 관련법규
- 평가 분야
- 행동청능평가, 청성유발전위평가, 전정기능평가
- 보청기 분야
- 보청기평가및적합, 인공와우평가및적합, 청각보조기기,청각기기제작 및 수리
- 재활 분야
- 청능재활, 이명재활, 중추청각처리장애평가및재활,아동청각학, 노인청각학, 교육청각학
- 실습 분야
- 행동청능평가실습, 보청기평가및적합실습, 청성유발전위평가실습, 인공와우평가및적합실습, 청능재활실습
교과목 명칭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검정과목 조정의견서'를 검정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검정방법 및 합격기준 (제10조)
- 청능사 자격증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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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지식) 시험 : 120문항 90분 (14:00~15:30), 60점 이상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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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 / 영역 / 난이도
객관식(지식) 시험 : 기초 20% + 평가 30% + 보청기 30% + 재활 20%
난이도 : 상 20%, 중 50%, 하 30%
- 전문청능사 자격증 시험
- 청능사 경력증명서와 학위증명서에 의한 서류전형으로 하고 합격은 검정위원회 심의 통과로 합니다.
원서접수
- 원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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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능사 자격 검정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만 가능
홈페이지 로그인 후, 온라인 접수 (재 응시의 경우에는 응시 회수 제한이 없음)
- 공통 제출 서류
- 신청서 및 사진 1매 (최근 6개월 이내 증명사진 3x4cm)
- 첨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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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응시자 : 재학증명서 혹은 졸업(예정) 증명서 1부
재 응시자 : 별도 첨부서류 없음 (기 제출 서류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