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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능사 자격증 소개

자격명
청능사
자격정보

자격등급 청능사, 전문청능사

자격의 종류 등록(비공인) 민간자격

자격발급기관 (주)청능사자격검정원

등록번호 제 2008-0354호

자격증 취득방법 소개

청능사 자격은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NCS)의 청각관리 능력단위에 근거하여 청능사, 전문 청능사로 구분하며 각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응시 자격이 주어집니다.
응시자격 (제15조) - 자격증 시험의 응시 횟수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청능사 자격증 시험

청각학 전공 학부생은 제 3학년을 수료한 경우

청각학 전공 대학원생은 석사 제 3학기를 수료한 경우

전문청능사 자격증 시험

청각학 학사학위 소지자이면서 청능사 경력 6년 보수교육 120시간 이상인 자

청각학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이면서 청능사 경력 3년 보수교육 60시간 이상인 자

청능사 자격의 취득요건 (제19조) - 다음의 요건들을 모두 갖춘 자에게 청능사 자격증을 수여합니다.
청능사 자격증 취득요건

본원이 인정하는 국내외 대학교에서 청각학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본원이 시행하는 청능사 자격증시험에 합격한 자

본원이 실시하는 청능사 자격증 수련교육을 마친 자

외국 청능사(Audiologist) 자격증 소지자 취득요건

본원이 인정하는 국내외 대학교에서 청각학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청능사 자격증 신청서류 제출일 기준 5년 이내에 Educational Testing Service (ETS)에서 주관하는 Audiology 시험에서 170점 이상인 자

본원이 인정하는 국내외 기관에서 청능재활 경력 1년 이상인 자

본원이 실시하는 8시간 이상의 청능사 합격자 수련교육을 이수한 자

청각학 학위 인정 및 교과목 (제20조)

청각학의 학위 취득자는 학부 또는 대학원의 정규과정에서 학사 또는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제 12 조의 검정과목과 연계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분야 중에서 총 36학점(필수 33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를 뜻한다. 단, 온라인으로 수강한 교과목의 학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기초 분야
청각장애, 청각학개론, 청각해부생리학, 심리음향, 청력보존, 의사소통장애개론, 장애아동의이해, 관련법규
평가 분야
행동청능평가, 청성유발전위평가, 전정기능평가
보청기 분야
보청기평가및적합, 인공와우평가및적합, 청각보조기기,청각기기제작 및 수리
재활 분야
청능재활, 이명재활, 중추청각처리장애평가및재활,아동청각학, 노인청각학, 교육청각학
실습 분야
행동청능평가실습, 보청기평가및적합실습, 청성유발전위평가실습, 인공와우평가및적합실습, 청능재활실습

교과목 명칭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검정과목 조정의견서'를 검정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검정방법 및 합격기준 (제10조)
청능사 자격증 시험

객관식(지식) 시험 : 120문항 90분 (14:00~15:30), 60점 이상 합격

출제 문항 / 영역 / 난이도

객관식(지식) 시험 : 기초 20% + 평가 30% + 보청기 30% + 재활 20%

난이도 : 상 20%, 중 50%, 하 30%

전문청능사 자격증 시험
청능사 경력증명서와 학위증명서에 의한 서류전형으로 하고 합격은 검정위원회 심의 통과로 합니다.
원서접수
원서 접수
‘청능사 자격 검정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만 가능
홈페이지 로그인 후, 온라인 접수 (재 응시의 경우에는 응시 회수 제한이 없음)
공통 제출 서류
신청서 및 사진 1매 (최근 6개월 이내 증명사진 3x4cm)
첨부 서류

처음 응시자 : 재학증명서 혹은 졸업(예정) 증명서 1부

재 응시자 : 별도 첨부서류 없음 (기 제출 서류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