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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안내 등록방법

1. 청능사협회 회원 혹은 홈페이지 관리자만 등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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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병원 청각사 모집 세부내용 목록
제목 충북대학교병원 청각사 모집
작성자 헬렌헌트
등록일 2019-06-26
조회수 563
첨부파일 | 1.시간제 근무자(청각치료사) 모집 공고.hwp
첨부파일 | 2.응시원서(시간제_청각치료사).hwp


시간제 근무자 블라인드 채용 모집공고
(청각치료사)



시간제
(청각치료사)
1명
 - 청력검사(ABR포함)
 - 전정기능검사
 - 청력검사실 관련 업무 보조 등
- 청각사 또는 청능사 자격증 소지자
 (경력 무관)
휴직대체


  ※ 상기 자격이외에 본원 인사규정에 의하여 결격사유가 없고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하지 아니한 자.


2

전형절차


 
원서접수

서류전형 및 면접
(100%)

채 용


3

원서접수 기간 및 제출서류

   가. 접 수 기 간 : 2019. 06. 24.(월) ~ 2019. 07. 05.(금)
      ※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이메일 접수된 자에 한함.
   나. 접 수 방 법 : 이메일 접수(cbnuhrecruit@naver.com)
   다. 이메일 제출서류
    " 응시원서(본원 소정양식 : 첨부파일 다운로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본원 소정양식 : 첨부파일 다운로드) 1부.


4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가. 서류전형 : 응시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을 시 전원 면접전형 응시
  나. 면접전형 : 추후 개별연락 예정

5

계약기간 및 근무조건

  가. 계약기간 : 약 1년 정도(3개월 단위 재계약)
    ※ 본 채용은 휴직대체 인력으로 휴직자 복직 시 계약만료
    ※ 본원 시간제 근무 경력이 있을 시 계약기간 합산 총 2년 초과 불가
  나. 보    수 : 월 약 1,996,630원 / 4대 사회보험 적용
  다. 근무조건 : 주 5일 근무


6

우대 사항

   " 취업지원대상자는 관련 법률에 의거 가점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장애인 : 만점의 3%
     ※ 상기 가점 항목 중복 시 유리한 것으로 적용


7

기타사항

   " 응시지원자는 지원직종, 응시자격 등을 우선 확인하고 응시원서를 접수바람.
   " 응시원서 작성 시 기재사항 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이며, 향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단계별 전형에 불참할 시 불합격 처리 함.
   " 본 채용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시험 실시 3일전에 본원 홈페이지에 공고함.
   " 선발과정에서 응시인원이 미달되거나, 적임자가 없을 시 선발예정 인원보다 적게 또는 선발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지원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채용서류를 반환 받을 수 있음.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병원 규정에 의함.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총무과(043-269-63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임용결격사유 (인사규정 제24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파면 $해임 처분된자로서 처분일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사상이 불온하거나 불량한 소행이 있는 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
  10. 전염병 질환자 또는 육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자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법률 제82조에 해당하는 자로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채용비리로 인한 부정합격자 또는 채용 관련 비리, 부정행위 등의 사유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3. 기타 병원 업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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